카드단말기 MC페이먼츠

공개데이터 기반 · 2026년 상반기 기준

카드수수료계산기 — 연매출만 넣으면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나옵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장이 협상하는 값이 아니라 연간 매출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카드수수료계산기에 연매출을 입력하면 2026년 상반기 기준 (2026년 2월 14일 적용) 구간과 신용·체크카드 요율, 월 카드매출 기준 예상 수수료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개시 2026년 2월 14일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카드 매출 전표와 계산기를 놓고 수수료를 확인하는 가맹점 책상

우대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율 제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한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입니다.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해 대상을 선정하므로 가맹점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카드수수료계산기를 쓰기 전 알아둘 5가지

  • 구간 경계는 연간 매출액 3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네 곳이며 모두 "이하" 기준입니다.
  • 카드사가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자동 선정 — 가맹점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 개업 매장은 매출자료가 쌓인 뒤 개업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고 차액이 환급됩니다.
  • 2026년 상반기 기준값이며 반기마다 선정이 갱신되므로 회차 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0%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요율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308.7만개
우대 적용 신용카드가맹점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193.8만개
우대 적용 PG 하위가맹점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643.3억원
신규 개업 환급 예상액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이 페이지의 요율은 어디서 온 값인가

여기 실린 숫자는 매장별 견적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율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반기마다 공표하는 법정 요율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아래 기준일과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적용 기준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2월 14일 적용 개시
요율 개정
2025년 2월 14일 시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하된 값이 이후 세 반기 연속 유지
선정 주체
각 카드사가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해 선정, 여신금융협회가 안내문 발송
1차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fsc.go.kr 원문,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카드수수료계산기

연매출은 억원 단위로, 월 카드매출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 카드매출은 비워 두셔도 구간과 요율은 나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억원

직전 연간 매출액을 억원 단위로. 2억 8천만원이면 2.8.

만원

한 달 카드 결제 합계를 만원 단위로. 3,500만원이면 3500.

  1. 영세3억 이하
  2. 중소3~5억
  3. 중소5~10억
  4. 중소10~30억
  5. 일반30억 초과

우대수수료율 구간표 (202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입니다.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위 계산기의 판정 기준과 같은 값입니다.

연매출 구간별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14일 적용)
연간 매출액 가맹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40% 0.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00%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15% 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45% 1.15%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반해 개별 산정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해 구간을 판정합니다. 매장 단위로 쪼개 계산하면 실제 적용 구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장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 전표를 정리하는 장면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이 요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의 산술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비중, 취소·환불 반영 시점, 카드사별 정산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계산기의 신용카드 기준값보다 실제 부담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간은 매출액으로만 결정 — 업종·결제 건수·단말기 종류는 우대 구간 판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경계에 걸린 매장 — 연매출 2.9억원과 3.1억원은 신용 기준 0.40%와 1.00%로 갈립니다. 경계 부근이면 반기 선정 결과를 매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율과 단말 비용은 별개 — 단말기 도입 비용은 우대수수료율과 무관하게 산정되므로 카드단말기 가격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계산기는 참고 지표 — 확정 요율은 거래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의 값이 기준입니다.

내 매장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선정은 자동이지만 확인은 매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구간이 바뀌었을 때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1. 1단계 · 계산기로 예상 구간 잡기

    직전 연간 매출액을 위 카드수수료계산기에 넣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이 값이 이후 단계에서 대조 기준이 됩니다.

  2. 2단계 · 여신금융협회 안내문 확인

    2026년 상반기분 안내문은 2026년 2월 6일부터 사업장으로 발송됐습니다. 우편물 또는 전자 안내문에 선정 등급과 적용 요율이 적혀 있습니다.

  3. 3단계 ·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대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 사업자 정보로 접속하면 카드사별로 실제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볼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카드사 고객센터에 개별 확인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 등 거래 중인 카드사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값이 안내문과 다르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합니다.

  5. 5단계 · 구간이 어긋나면 매출자료 확인

    선정 기준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입니다. 계산기 예상 구간과 실제 적용 등급이 다르면 신고 매출액과 합산 대상 가맹점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6단계 · 신규 개업이면 환급 대상 확인

    개업 직후에는 매출자료가 없어 일반 요율로 시작합니다. 이후 반기 선정에서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개업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고 차액이 환급되므로, 환급 처리 여부를 카드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은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요율 자체는 2025년 2월 14일 인하 이후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 매장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반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실제 적용 개시일 이력입니다.

  1. 2025년 2월 14일

    인하된 요율 적용 개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요율이 0.50%에서 0.40%로 내려간 회차입니다.

  2. 2025년 8월 14일

    2025년 하반기 선정 적용

    구간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선정 대상만 갱신. 우대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였습니다.

  3. 2026년 2월 14일

    2026년 상반기 선정 적용 (현재 회차)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구간표가 기준으로 삼는 회차입니다. 우대 적용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전체 322.5만개 대비 95.7%.

  4. 2026년 하반기

    다음 선정 회차

    과거 세 회차가 모두 2월과 8월 중순에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발표가 없어 적용일과 요율은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요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대 대상 선정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합니다. 개업 직후에는 대조할 매출자료가 없어 우대가 아닌 요율로 결제가 시작되고, 이후 반기 선정에서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개업 시점까지 소급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그동안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계산기가 영세 구간을 가리키는데 정산 내역의 요율이 다르다면 이 시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15.9만개
소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규 가맹점
금융위원회, 2025년 하반기 개업분
643.3억원
환급 예상 총액
금융위원회 발표 예상치
약 41만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 예상액
금융위원회 발표 예상치

위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밝힌 예상액으로 확정 집계가 아닙니다. 직전 회차인 2025년 상반기에는 신규 가맹점 16.1만개가 같은 절차로 처리됐습니다.

정산 내역서와 계산기를 펼쳐 놓고 수수료 차액을 확인하는 책상

이 계산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결제 형태

우대수수료율은 매장에 놓인 카드단말기 결제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적용 대상과 규모입니다.

  •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322.5만개 중 308.7만개가 우대 적용 대상으로 선정돼 95.7%를 차지합니다.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결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온라인 쇼핑몰처럼 PG를 통해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도 대상입니다. 전체 208.2만개 중 193.8만개가 적용돼 93.1%. 온라인 매출이 중심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항목입니다.

  •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한 택시사업자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 대상입니다. 전체 16.7만개 중 16.6만개가 적용돼 99.5%로 세 유형 중 적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를 함께 운영한다면 매출 합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오프라인 단말 도입 조건은 카드단말기 라인업 페이지에서 별도로 살펴보시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2025년 인하 전 요율과 비교하면

오래된 자료나 예전 정산서를 보고 계산하면 구간은 같아도 요율이 다릅니다. 2025년 2월 14일 이전 값과 현행 값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인하 전후 우대수수료율 대조 (금융위원회)
연간 매출액 신용 (인하 전 → 현행) 체크 (인하 전 → 현행)
3억원 이하 0.50% → 0.40% 0.25% → 0.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 → 1.00% 0.85% →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 1.15% 1.00% → 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0% → 1.45% 1.25% → 1.15%

금융위원회는 이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전체에 연간 약 3,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고, 경감액은 3억원 이하 구간에 약 40%, 3~10억원 구간에 약 43%, 10~30억원 구간에 약 17%가 배분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구간별로 실제 얼마나 줄었나

금융위원회가 밝힌 가맹점당 연평균 경감액입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구간을 여기에 대입하면 인하 전 대비 부담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세 · 3억원 이하

연 4.5만원

수수료 부담 23.7% 감소

중소 · 3~5억원

연 16.4만원

수수료 부담 9.8% 감소

중소 · 5~10억원

연 25.3만원

수수료 부담 8.6% 감소

중소 · 10~30억원

연 23.3만원

수수료 부담 4.5% 감소

출처: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율 인하 발표자료. 가맹점당 연평균 기준이며 개별 매장의 결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으면 계산기가 요율을 내놓지 않는 이유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 요율표가 아니라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반해 개별 산정하는 영역이라, 같은 매출 규모라도 카드사·업종·결제 구성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가 30억원 초과 구간에 구체적인 퍼센트를 적지 않는 것은 그 값이 공표된 법정 요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확인 경로 — 여신금융협회 공시와 거래 카드사 통지가 기준입니다. 계산기 결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재산정 주기 —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종전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고, 3년마다 여건을 점검해 필요 시 재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동결 방침 — 카드업계 자발적 상생방안으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3년간 수수료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경계 관리 — 과거 3년 주기 재산정 때는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이 인상을 겪었습니다. 30억원 경계에 근접한 매장이라면 반기 선정 결과를 계속 추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규모별 계산 예시

계산기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가지 매출 규모로 미리 보여 드립니다(2026년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 결제분만 놓고 본 산술값이며, 체크카드 비중이 섞이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연매출 2.4억원 · 월 카드매출 1,800만원

영세가맹점 구간

신용 0.40% · 체크 0.15%. 월 카드매출 전액이 신용카드라고 가정하면 산술 수수료는 약 7만 2천원입니다. 3억원 경계까지 여유가 있어 반기 선정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구간입니다.

연매출 4.6억원 · 월 카드매출 3,500만원

중소 3~5억원 구간

신용 1.00% · 체크 0.75%. 신용카드 기준 산술 수수료는 약 35만원. 5억원 경계가 가까워 매출이 늘면 다음 반기에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매출 8.2억원 · 월 카드매출 6,500만원

중소 5~10억원 구간

신용 1.15% · 체크 0.90%. 신용카드 기준 약 74만 8천원. 이 구간부터는 체크카드 결제 비중이 월 부담에 눈에 띄게 반영됩니다.

연매출 21억원 · 월 카드매출 1억 6,000만원

중소 10~30억원 구간

신용 1.45% · 체크 1.15%. 신용카드 기준 산술 수수료는 약 232만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결제 수단 구성과 단말 운영 방식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 매장에서 쓰는 단말 형태에 따른 차이는 무선 카드단말기 페이지 쪽 내용이 참고가 됩니다.

계산기를 쓸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가 하는 일

  • 연간 매출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우대 구간을 판정합니다.
  • 해당 구간의 신용·체크카드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표시합니다.
  • 월 카드매출을 넣으면 그 요율로 계산한 산술 수수료액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일

  • 매장에 확정 적용된 요율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확인은 cardsales.or.kr 또는 카드사 몫입니다.
  •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요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결제 취소·환불, 정산 주기, 부대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fsc.go.kr/po010101/86274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 금융위원회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fsc.go.kr/no010101/85098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 금융위원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 fsc.go.kr/no010101/83999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fsc.go.kr/no010101/83642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law.go.kr,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카드수수료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이 정확히 3억원이면 영세인가요, 중소인가요?

영세가맹점입니다. 구간 경계는 모두 "이하" 기준이라 3억원까지는 영세, 3억원을 넘어서면 중소 구간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은 3~5억원 구간, 10억원은 5~10억원 구간, 30억원은 10~30억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도 동일한 경계 규칙으로 판정합니다.

우대수수료율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선정 결과를 안내문으로 통지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안내문은 2026년 2월 6일부터 사업장으로 발송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이 계산기 결과가 적용되나요?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PG 하위가맹점 208.2만개 중 193.8만개, 즉 93.1%가 우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가맹점을 운영하면 매출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온·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두 곳을 운영하면 각각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한 경우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해 구간을 판정합니다. 매장별로 나눠 계산하면 실제 적용 등급보다 낮은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합산 매출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개업한 지 세 달인데 계산기 결과보다 요율이 높게 찍힙니다.

신규 개업 가맹점은 대조할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어 개업 직후에는 우대가 아닌 요율로 시작합니다. 이후 반기 선정에서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개업 시점까지 소급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그동안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2025년 하반기 개업분의 경우 15.9만개 가맹점에 대해 약 643.3억원, 가맹점당 약 41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데 요율이 안 나옵니다.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구간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반해 개별 산정하는 영역이라 법정 요율표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계산기도 구체적인 퍼센트 대신 개별 산정 안내를 표시합니다. 적용 중인 값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와 거래 카드사 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26년 상반기분으로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선정은 반기마다 갱신되며 과거 세 회차는 모두 2월과 8월 중순에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하반기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하반기 자료가 공개되면 이 페이지의 구간표와 계산기를 함께 갱신할 예정입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정산 내역과 다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월 카드매출 전액에 해당 구간의 신용카드 요율을 곱한 산술값을 보여 줍니다. 실제 정산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비중, 결제 취소·환불 반영, 카드사별 정산 주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이가 생깁니다. 확정 금액은 카드사 정산 내역이 기준입니다.

구간은 확인했는데 정산 내역이 안 맞는다면

우대 구간과 실제 적용 요율이 어긋나는 경우는 대부분 매출 합산 범위, 신규 개업 소급 처리, 카드사별 적용 시점 중 하나에서 갈립니다. 매장 상황과 현재 정산 내역을 알려 주시면 MC페이먼츠 담당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긋났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